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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점검과 청소의 올바른 순서

2026년 9월 14일

입주 전 점검과 청소의 올바른 순서 안내를 위한 연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새 아파트는 사전방문으로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가 끝난 뒤 청소를 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주택법」이 정한 사전방문 절차, 중대한 하자의 보수 시점,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다가오면 사전점검, 하자 보수, 청소, 가전 설치가 짧은 기간에 몰립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청소를 끝낸 집에 다시 공사 먼지가 들어옵니다.

사전방문은 법으로 보장된 절차입니다

「주택법」 제48조의2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되기 45일 전까지 이틀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일정은 보통 입주 두 달 전쯤 안내문으로 전달됩니다. 여기에 더해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단지를 별도로 점검합니다.

지적한 하자는 언제까지 고쳐지나

사전방문에서 확인된 하자는 사업주체가 보수해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밖의 하자는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접수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점검표에 위치와 증상을 구체적으로 적고 사진을 함께 남겨 두면, 재점검 때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입주 후 발견한 하자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미장·도배·타일처럼 시설공사에 해당하는 하자는 공사 종류에 따라 2년·3년·5년, 기둥이나 내력벽 같은 내력구조부는 10년입니다. 보수 요청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서면으로 하고, 사업주체가 응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이나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는 보수가 끝난 뒤에

  1. 사전방문과 하자 접수
  2. 보수 공사 완료 확인
  3. 준공청소·입주청소
  4. 가전·가구 반입

보수 공사는 실리콘, 도배 풀, 페인트, 절단 분진을 남깁니다. 청소를 먼저 하면 그 위에 흔적이 다시 쌓입니다. 다만 보수 일정이 입주 직전까지 밀리는 일도 흔하므로, 청소 예약은 미리 잡아 두되 일정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예약할 때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점검에 본인이 못 가면 가족이 대신 가도 되나요

입주예정자가 지정한 사람이 대신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와 위임 양식은 단지마다 다르므로, 사업주체가 보낸 사전방문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전점검하는 날 청소를 하거나 짐을 들여도 되나요

사전방문은 사용검사 전에 공사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라 세대에서 작업을 하거나 짐을 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는 잔금을 치르고 세대 열쇠를 받은 뒤 일정으로 잡습니다.

입주청소 업체가 하자도 찾아주나요

청소 중에 눈에 띈 흠집이나 물 샌 흔적을 알려 주는 경우는 있지만, 하자 판정은 청소 작업의 범위가 아닙니다. 하자 접수는 사업주체와 관리사무소를 통해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 조건과 적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 공식 안내와 현장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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