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청소를 마쳐도 새집 냄새가 남는 것은 자재에서 계속 방출되는 물질 때문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정한 신축 공동주택 측정·공고 제도, 우리 집 수치를 확인하는 법, 환기와 베이크아웃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입주청소를 마쳤는데도 새집 특유의 냄새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는 표면의 먼지와 오염을 걷어내는 작업이고, 냄새의 원인은 건축자재에서 계속 새어 나오는 휘발성 물질이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냄새의 정체
접착제·마감재·새 가구에서 나오는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주된 원인입니다. 눈과 목의 따가움, 두통, 피부 자극처럼 몸으로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재에 배어 있던 물질이 빠져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한 번의 청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집 수치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는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입주 개시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 물질은 폼알데하이드·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라돈입니다. 세대 옥내 게시판이나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에서 우리 단지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건축자재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입주 전후에 할 수 있는 것
- 환기 설비 사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가능한 설비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돼 있어도 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 베이크아웃: 창문은 닫고 붙박이장 문과 서랍은 열어 둔 채 난방으로 실내를 데워 유지한 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 순서: 청소 → 베이크아웃 → 환기 순으로 두고, 가구와 짐을 들이기 전에 하는 편이 효과가 낫습니다.
증상이 이어질 때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안내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요령을 먼저 확인하고, 시공사가 공고한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단지 차원에서 함께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입주청소를 하면 새집증후군도 해결되나요
- 청소는 표면의 분진과 오염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자재에서 방출되는 물질은 청소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환기와 베이크아웃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 우리 아파트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가 입주 개시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대 옥내 게시판과 관리사무소 게시판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보이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 요청하세요.
- 베이크아웃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 가구와 짐을 들이기 전, 청소를 마친 직후가 좋습니다. 붙박이장과 서랍은 열어 두고 창문은 닫아 실내를 데운 뒤 환기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진행하는 동안에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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